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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총정리

bzns 2023. 4.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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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는 법,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월이나 3월 즈음이 되면 챙겨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매년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확인을 해야 해요.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와 조건, 금액, 지급일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전문직은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근로 및 사업 소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매년 5월에 정기 또는 반기마다 가능하고,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자동으로 다음 반기에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므로 매번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대상

기본적으로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보유 재산의 기준에 따라 받는 액수도 달라집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미리 조건을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기준별 요건을 잘 확인해보셔야 했습니다.

뭔가 내가 자격은 갖춘 것 같은데 정확히 요건을 갖췄는지 애매하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신청해보세요.
그럼 심사 과정을 통해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애매하게되면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느꼈어요.

 

가구 유형

단독가구: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여기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재산 조건

2022년까지 보유 자산 2억원 미만이 요건이었으나 2023년부터 2억 4천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즉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갖가지 회원권, 분양권 등’인데요. 참고로 빚(부채)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3년부터 최대 지급액이 늘어났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기존 150만원)

외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기존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기존 300만원)

정기/반기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원래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 받는 정기만 있었어요.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크므로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정기로는 실제 지급효과가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반기가 추가로 생겼고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기로 신청하게되면 산정된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어요. 반기로 신청하게되면 1년치 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상반기에 35%를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받아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장려금 지급일

2023년 하반기

기간: 2023년 3월 1일(수) ~ 3월 15일(수)

지급날짜: 2023년 6월 말

2023년 정기

기간: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지급날짜: 2023년 9월 말

2023년 기한 후

기간: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지급날짜: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방법

전화 ARS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ARS(Tel. 1544-9944)로 전화한 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해요.
이때 ‘개별 인증번호(8자리)’가 필요한데 이 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ARS와 같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위의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단계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분들은 먼저 안내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으로 전달이 되므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돼요. 단, 안내 메시지는 말 그대로 안내 메시지이고 신청은 직접 해주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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